2003.04.23 18:06

안녕하세요. hideplus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그러면 안되지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ideplu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현재 TM회사에 재직중입니다.
>
> 3개월 하기로 구두계약 했는데..
>
> 한달만 하고 그만두면 월급은 3개월 후에나 준답니다.. 이래도 되는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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