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4 15:59

안녕하세요. comssam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머니께서 질병치료를 하는 시기와 회사의 구조조정 시기가 맞물리게 되어, 어머니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우선 어머니께서 회사측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세요. "탄원서"의 제목으로 "8년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질병치료는 의사의 소견상 2주동안의 휴가 또는 휴직으로 완료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본인은 앞으로도 회사를 위해 성실히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사직권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요지를 담으면 됩니다.

2. 사직을 할 것을 권유하는 수준은 "해고"(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는 아니므로 지금 당장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후에 명확한 의사표시로 해고를 통보받게 되면, 그 때 해고의 사유를 보고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이 있어서 맡은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렵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거나 객관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이 미달하며 치료를 위해 조퇴나 지각이 반복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통상해고"라고 하여 해고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질병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며, 전문의의 판단에 의해 2주 정도의 치료가 끝나면 완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배려를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이나 배려없이 근로자를 곧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다만, 어머니의 경우 통상해고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과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후에 정식으로 해고통보를 받으면,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자세한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omssam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어머니께선 (주)인x안모드 에서 옷을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
> 8여년동안 결근한번없으시다가
>
> 갑자기 몸이 안좋아져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 그래서 할수없이 직장도 못가게 되었죠..
>
> (그렇게 큰병은 아니고 수술할 병도 아니지만 의사의 말에의하면
> 약 2주간의 시간이 필요로한 병입니다.)
>
> 입원한지 한 5일째 되던날 직장의 상사정도 되시는 분이 오셔서 이런말저런말 하시더니
>
> 요지는 그것이었습니다.
>
> 지금 옷만드는 물량이 줄어들어서 한 15명정도 해고할 계획인데
>
> 우리어머님을보고 알아서 사표내라는것이었습니다.
>
> 지금 우리어머님외 나머지 15명 해고발표는 2~3일뒤에 있을 예정이랍니다.
>
> 어머니와 저는 병실에서 그냥 넋이 나간채로 몇시간이나 있었습니다.
>
> 정말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어머님은 퇴원하시자마자 회사에가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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