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물량이 많은때 작업을 시키고 그 연장근로시간만큼 물량이 적은때 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가령 물량이 많은 주간에 12시간 연장근로했다면
물량이 적은 주중에 1.5배(18시간)에 대해 휴가를 준다는 것입니다.
해당의 회사 정책이 적법한 것인지요?
그럼 연중에 물량이 몰리는 달은 엄청나게 연장근로하고 물량없는 달은 거기에 3/2만큼 쉬게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제한사항이 없는건지요?
가령 물량이 많은 주간에 12시간 연장근로했다면
물량이 적은 주중에 1.5배(18시간)에 대해 휴가를 준다는 것입니다.
해당의 회사 정책이 적법한 것인지요?
그럼 연중에 물량이 몰리는 달은 엄청나게 연장근로하고 물량없는 달은 거기에 3/2만큼 쉬게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제한사항이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