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scerea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에서 정기휴가는 몇일을 주는 것이 원칙인지요?
근무년수가 늘어나면 정기휴가도 늘어나는게 원칙인지요?

==> 정기휴가를 몇일주어야 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하죠.. 하지만 법에 의해 정해진 법정휴가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유급휴가), 제59조(연차유급휴가제도), 제71조(생리휴가제도) 및 제72조(산전후휴가제도)가 그것이죠.. (이 규정들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됩니다.) 이중 생리휴가와 산전후휴가는 여성노동자가 생리현상이 있거나 출산을 하게 될 때 부여되는 것이며, 월차휴가는 한달 만근을 하면 1일이 발생하고 이 휴가는 다음달부터 1년간 자유롭게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만근하면 10일, 90% 이상 출근하면 8일이 발생하고 근속년수가 늘때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이 휴가 역시 다음 1년 동안 근로자가 자유롭게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차휴가와 다른 것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된다면 사업주는 시기변경권을 발휘하여 다른 시기에 사용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2)여성근로자의 경우 보건휴가를 주도록 되어있는데....(반드시 주고, 미사용 할 경우 수당지급)
이는 월차와는 별개인가요?
별개라면 여성은 한달에 휴무이외에 하루의 보건휴가와 하루의 월차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인지요?
그리고 이를 둘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달 월급에 두가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음달이 아닌 퇴사시 또는 일년에 한번 보건휴가와 월차 미사용 금액을 모아서 줄 수 있는지요?

==> 여성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생리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1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월차휴가(제57조)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하여더도 월차휴가를 사용하는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생리휴가】생리휴가는 어떻게 부여받으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를 참고하십시오.

3)연차는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요?
연차는 일년을 모아서 한번에 지급하는데.....월차는 다음달에 바로바로 주는것이 원칙인지요?
아니면 월차도 모아서 일년에 한번 지급할 수도 있는지?

==>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음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청구권이 수당청구권으로 바뀐 달의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에 다른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월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근한 달의 월차휴가가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어 그에 대한 월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발생하려면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개근한 달의 다음달 1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 퇴직하여야 할 것이므로, 매월 발생한 월차휴가를 기준으로 다음달부터 1년이 지나는 시기에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1995.09.15, 서울지법 94가합 63930 )

4)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와 수습기간(3개월)의 경우 월차, 보건휴가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 근로기준법은 아르바이트, 계약직, 수습근로자, 정규직, 파트타임 등의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아르바이트라고 하거나 수급사용 중인 근로자라하더라도 월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를 적용받는데 있어 일반근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5)월차를 미 사용할 경우 다음달에 바로 수당으로 주어야 하는지 ,,, 아니면 다음달에 이틀로 쉴 수 있는지..?

==> 이에 대한 내용은 "3)"번 참고해주세요..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발생한 월차휴가를 모아서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고, 모았던 것을 다시 2일씩 또는 3일씩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6)지각,조퇴,무단결근 등은 회사에서는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지각, 조퇴, 무단결근 등은 근로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 또는 조퇴 등이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정상참작을 하여야 할 것이며, 징계절차를 통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7)토요일 격주 근무를 하는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이를 월차와 보건휴가 제공으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한달 기준 일요일(4)+토요일(2)+월차(1)+보건휴가(1) 이런식으로 8일을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요?

==> 월차휴급휴가와 생리휴가는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토요일을 임의로 쉬게 하고 이를 월차휴가 또는 생리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8)회사나 직원이나 몰라서 이제것 처리되지 못한것이 있고...
앞으로 (지정일로 부터) 휴무,수당을 하기로 한다면....
기존에 퇴사한 직원은 어덯게 되면....
현 근무자의 경우도 예전것을 전부 소급적용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앞으로가 중요한건지....

==> 임금채권시효는 3년이므로 이미 퇴직하였다해도 재직기간 미지불된 연월차수당 등이 있다면 연월차수당을 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위법행위를 했다면(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노동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덧붙임, 그 동안 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근로조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부에 이러한 건이 고소된다면 법에 정해진 의무를 모르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지키지 않았던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청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각종상담사례】를 참고하여 이외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scerea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간략하게 몇가지 질문 드릴께요....
>
> 1) 회사에서 정기휴가는 몇일을 주는 것이 원칙인지요?
> 근무년수가 늘어나면 정기휴가도 늘어나는게 원칙인지요?
>
> 2)여성근로자의 경우 보건휴가를 주도록 되어있는데....(반드시 주고, 미사용 할 경우 수당지급)
> 이는 월차와는 별개인가요?
> 별개라면 여성은 한달에 휴무이외에 하루의 보건휴가와 하루의 월차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인지요?
> 그리고 이를 둘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달 월급에 두가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아니면 다음달이 아닌 퇴사시 또는 일년에 한번 보건휴가와 월차 미사용 금액을 모아서 줄 수 있는지요?
>
> 3)연차는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요?
> 연차는 일년을 모아서 한번에 지급하는데.....월차는 다음달에 바로바로 주는것이 원칙인지요?
> 아니면 월차도 모아서 일년에 한번 지급할 수도 있는지?
>
> 4)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와 수습기간(3개월)의 경우 월차, 보건휴가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
> 5)월차를 미 사용할 경우 다음달에 바로 수당으로 주어야 하는지 ,,, 아니면 다음달에 이틀로 쉴 수 있는지..?
>
> 6)지각,조퇴,무단결근 등은 회사에서는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 7)토요일 격주 근무를 하는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이를 월차와 보건휴가 제공으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요?
> 아니면 한달 기준 일요일(4)+토요일(2)+월차(1)+보건휴가(1) 이런식으로 8일을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요?
>
> 8)회사나 직원이나 몰라서 이제것 처리되지 못한것이 있고...
> 앞으로 (지정일로 부터) 휴무,수당을 하기로 한다면....
> 기존에 퇴사한 직원은 어덯게 되면....
> 현 근무자의 경우도 예전것을 전부 소급적용 받아야 하는건지..
> 아니면 앞으로가 중요한건지....
>
>
> 질문이 많지만....답변 부탁드릴께요.
> 정말 힘든것 같아요...직원입장에서 보면 직원나름대로..회사입장는 회사나름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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