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5 09:44

안녕하세요. pand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2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본인 및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부상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기간연장신청은 수급기간 연장사유로 인하여 수급기간내 30일이상 계속하여 취업하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이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대리인 또는 우송 등에 의하여 행하여도 무방함)

2. 이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거쳐, 12월의 기간에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이 연장됩니다. 임신의 경우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없는 내용을 신고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수급기간이 연장되고 출산하게 되면 산후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육아를 위한 경우 생후 3년미만의 영아일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사유가 하나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일에 신고이유에 관계되는 기간의 말일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신고서에 말일을 "계속중"이라고 기재하고, 후일
당해 신고이유가 종료된 후에 당해 신청자의 수급기간변경신고에 기하여 다시 기재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nd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신으로 인해. 수급기간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 수급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하고
> 산부인과에서 임신했다는 증명서를 때오라던데
> 그 두 서류만 노동부에 신청만 하면되나요?
> 그리고 제가 사당동에 사는데. 사당동에 있는 사당고용안정센터에다가 제출하면 되는지요?
> 또 연장을 하면 언제까지 연장되나요?
> 연장기간이 4년이라는거 같던데
> 그럼 4년안에 언제든지 다시 제 신청하면 다시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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