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5 11:02

안녕하세요. hu002 님, 한국노총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2인 이상이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6월전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게 시점을 잘 파악하여 퇴직한 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해야하며, 만약 퇴직 후 첫번째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시점을 잘보아 다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첫번째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의 불승인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불복은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써 가능하며,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초 도산등사실인정신청에 대한 불복제기의 과정이므로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면 최초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 이전 6개월이내 퇴직자까지 체당금 신청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u0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올 1월초에 노동부에 도산등 사실 인정 신청서 를 접수하고 나서 2월경에 신청서 을 반려 하였습니다
>
> 도산등 사실 인정 신청 을 다시 할려고 하니 재신청이 불가 하다는데............?
>
> (신청서 반려 당시에는 감독관이 추후에 다시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에 반려하였건만//)
>
> 한번 반려 가돼면 재신청 이 불가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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