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5 11:34

안녕하세요. pine79m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회사 담당자의 단순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회사측에 연락하여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세요. 이 경우 담당자가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2.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귀하가 직접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요구서" 정도의 서면에 그 정정의 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수급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십시오. 실업급여는 이직일(=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를 수급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이 귀하에게 주어진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 등의 이유로 소정급여일수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 점 꼭 확인해두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ine79m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고용보험을 5년정도 불입하고 지난 2002년 10월 30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 본사는 서울이고 저는 지방 영업소에서 근무하던중 늦은결혼으로 인하여 임신을 하여 근무하던중 임신으로 인하여 신우염을 앓게 되어 과로를 피하라는 병원의 진단이 있었고 항생제 치료를 받은 진료근거가 있습니다.
> 편한 일과도 아니고 거래처를 계속 운전을 하면서 하는 직업이어서 부득이 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 동료들의 눈치도 보이고.....그리고 이런상황이면 나중에 실업급여 대상자도 될 수 있다고 하여서....
> 저는 2003년 2월 3일 출산을 했고 2개월 산후조리후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더니 본사에다 진료확인서를 보내고 이직확인서를 정정해줄것을 요구하라고 하여
> 시키는대로 그렇게 하였는데 본사에서는 정정신고를 할 경우 경고를 받는다는둥 벌금을 낼지도 모른다는둥 담당자가 전화를 하여 껄끄러운 소리를 하더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사실 저는 임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소장으로부터 사직하기를 권고도 받았고 사직서를 내기도 전에
> 관례 에도 없게 8월부터 후임직원을 뽑고 압력처럼 매일 같이 사직서 언제 쓸거냐는둥 갑자기 아파서
> 동료직원들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둥 ......
> 그리고 임신으로 인한 사직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으니 자발적인 사직서로 써도 된다고.....
> 저는 현재 구직활동중입니다. 도와 주십시요
> 요즘 정책적으로도 출산율이 떨어져서 출산장려 정책을 쓰는중인데 이런사유로 직장을 그만두고도
> 실업급여 조차 이렇게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 어린 자식을 남한테 맡기고서라도 구직을 하겠다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기가 막히고 화가 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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