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5 14:57
안녕하세요. hideplus 님, 한국노총입니다.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위약금 예정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한 것일지라도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 "얼마"의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근로계약】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ideplu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선 답변 해주신거 정말 감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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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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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하기로 했는데..1개월만 하고 나가면 계약 위반이잖아요..
>
> 그러면 회사에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
>
> 그리고 수습사원에게는 '계약된 기본급은 반드시 받아야한다' 는 것에
>
> 적용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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