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hkeemin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실상 도산 인정대상사업주는 업종 구분 없이(서비스업, 제조업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주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hkeem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무하였던 회사가 사실상 도산인것같은데,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는 사업분류기준에 따라 상시인원에 따라 신청자격을 두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비스업과 제조업일 경우가 틀리다고 알고 있는데, 이경우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 제가 근무하였던 회사는 s/w를 개발해주거나, s/w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던 회사인데 사업자등록상에서 업태에 서비스로 분류가 되는것 같거든요.
> 사업의 서비스, 제조등의 판단기준을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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