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3 22:54
근무하였던 회사가 사실상 도산인것같은데,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는 사업분류기준에 따라 상시인원에 따라 신청자격을 두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일 경우가 틀리다고 알고 있는데, 이경우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제가 근무하였던 회사는 s/w를 개발해주거나, s/w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던 회사인데 사업자등록상에서 업태에 서비스로 분류가 되는것 같거든요.
사업의 서비스, 제조등의 판단기준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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