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udrnr2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귀하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최소한 한달의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밝혀야 사용자도 후임자를 선정,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이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한달도 도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게 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근의무 위반을 이유로 발생한 업무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gudrnr2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경릭직을 하고 있다가..
>
> 월급날과 동시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
> 물런 사직서두 제출하지 않고요.
>
> 그다음날 우리 엄마가. 관둔다고. 전화만 했습니다.
>
> 근데.. 경릭직이라고. 인수인계를 꼭 해야한다고 하더군여.
>
> 위반시는 돈까지 물라고 하더라구여.. 이경우,,
> 제가. 손해본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1.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귀하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최소한 한달의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밝혀야 사용자도 후임자를 선정,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이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한달도 도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게 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근의무 위반을 이유로 발생한 업무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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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drnr2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경릭직을 하고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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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날과 동시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
> 물런 사직서두 제출하지 않고요.
>
> 그다음날 우리 엄마가. 관둔다고. 전화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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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경릭직이라고. 인수인계를 꼭 해야한다고 하더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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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는 돈까지 물라고 하더라구여.. 이경우,,
> 제가. 손해본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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