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5 16:58

안녕하세요. durkd1222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차휴가제도(근로기준법 제59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그 적용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1년차의 출근율을 기초로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차내에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대신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urkd12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연차 수당에 관해 문의 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연차와 연차수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2년째 되는 해에 연차 사용이 가능하고 연차 수당도 지급한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다.
> 그냥 회사에서 안 주면 자연스럽게 받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건가요?
> 저는 입사 3년차로서 연차 수당에 해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래 올해 2월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흐지부지 없어지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저희가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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