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5 17:00

안녕하세요. jollypong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부득이한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가 충족됩니다.(이외에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ollyp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이번달으 계약만료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 할려고 합니다.
> 계약만료가 실업급여 신청의 기준에 들어가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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