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5 17:06

안녕하세요. small22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써의 자격을 갖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고용보험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공무원의 신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mall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잘 몰라서...
> 저는 공무원입니다.
> 사정으로 퇴사를 하여야 하는데요. 공무원인데 실업급여 받는 자격에서 제외가 되는지 해당사항이 되는지 몰라서요...
> 퇴사이유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해당사항에 들어가는것 같습니다. 근데 공무원이라는 자체로 않되는 건가 해서요..
> 학교에서 조교업무를 보는 공무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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