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5 17:35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몇차례의 상담이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도 그 때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동안 귀하가 어떠한 노력을 해오셨는지, 사용자측 반응은 어떠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할 겸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번에도 상담 문의한 청소년단체 간사입니다.
> 아직도 사업부에서 총무부로 인사발령나고 임무가 없는 상태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 아무일도 안시키고 그냥 자리만 지키라고 합니다.
>
> 저도 끝까지 버텨볼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죄송하지만 다시 문의드립니다.
> 지금 저희 단체에는 정식 간사가 3명이고 보조간사라고 3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4명, 연구위원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1년 단위 계약에 주 20시간 근무 월급 100만원, 제가 사업부에서 하던일을 하고있습니다.)이 4명 있습니다.
>
> 이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 더불어 취업규칙을 바꾸려고 하는데 상시 10명은 안돼는거 같은데 자기들 맘대로 임원회의 열어서 바꿀수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 어디서 보니까 상시 10명이상만 취업규칙에 적용된다고 하는 거 같아서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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