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5 17:47

안녕하세요. mida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 아르바이트, 파견근로, 정규직의 차별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무를 어느 회사가 책임져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나눠질 수 있는데, 특히 파견근로의 경우 사용사업주와 고용사업주간에 의무를 떠넘기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양사업주에게 명확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제한 규정(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가 지게 되어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2. 다만, 아직까지는 휴직을 통보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고"를 당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빨리 복직시킬 것과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대한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근로기준법 제45조)를 요구하십시오. 그러는 과정에서 정식의 해고통보를 받게 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원상태로 회복시킨다는 의미이므로 해고된 근로자에게는 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이 정도의 원론적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군요. 보다 궁금한 사항은 회사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해고통보를 받게 되거나, 해고통보없이 계속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게 되면 6하원칙에 근거하여 상세한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셔도 됩니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da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맨파워엠에프지"라는 인력파견업체에서 "지인텍"이라는 사업장에 파견근무하는 형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 작년2월 18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다가 작년 11월 1일자로 정식사원으로 발령을 받아 현재까지 근무를 했는데 "지인텍"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동안에 같이 근무하던 아르바이트 사원들에게는 퇴직예고서에 서명날인을 받음과 동시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식사원들에게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잠깐 집에서 기다리면 전화통보를 하겠다며 4월 17일부터 일명 방학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기다리던 중 너무나 속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4월 21일부터 다른 정식사원20여명과 아르바이트 6여명 정도는 출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너무나 어이가 없고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인력관리를 하는 주임이 연락을 하리라 기다리던 중 어제 전화상으로 주소를 물으며 해직 예고서를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 제가 궁금한 것은 인력파견업체와 파견 사업장간의 협의하에 인원을 정리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 또한 정식사원으로 발령을 낼때에는 아르바이트보다 우선적인 근무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정식사원만 근무를 하면서 일감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기다릴 수 있는데 정식사원 5명을 정리하면서 아르바이트 5명을 대체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앞이 캄캄합니다. 또한 인력파견업체는 사라져야 하고 기업을 하는 경영자들께서도 많은 부분 각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생의 미덕을 갖춘 경영인이 많아야 할텐데...
> 선생님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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