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8 10:29

안녕하세요. dooly21c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정비지원취업장려제도에 의해 입사후 3개월간 임금의 일부를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받았다하더라도 그것은 임금과 관련된 문제일 뿐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회사측과 해당 근로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어 회사측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게 된 기간을 말하므로 연수생기간이었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출퇴근을 강제당하면서, 회사의 지시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

임시직, 촉탁(위탁)직, 잡급직, 일용직 등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사직 및 재입사 등의 근로관계 단절을 위한 조치를 위한 후 공백기간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그 전후 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617 판결 등)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ooly21c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주)티지원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훈입니다.
> 아래의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연수생 3개월...정부지원금30만원+(주)티지원 지원55만원=월85만원 잡급처리
> 정규직 11개월...월115만원 지급
>
> 참고로 연수제도란? 학교를 졸업하고 1년이 지나기전까지 미취업생들을 대상으로 실업을 구제하기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취업장려제도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구인하였으며 최고6개월까지 연수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며 필요에 의해 3개월이후 정규채용하였습니다.
> 이럴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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