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8 13:54

안녕하세요. so0901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해야만 생활할 수 있는 임금노동자에게 직장은 생계의 수단입니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상실하게 되면 사회생활의 위축은 물론 생존에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인식으로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라는 보험제도를 마련하여 갑작스럽게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취업을 위한 구직기간동안 일정정도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질적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현재 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현재의 직장에서 피보험자로 신청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새롭게 취업을 하면 새로운 사업주는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신청해야 하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이를 요구하세요.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09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년 2월에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올해 4월부터 새 직장을 다녔습니다.
> 그 곳에서 한 달 정도 일하고 회사에서 제가 맡은 업무가 없어져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 그 전회사에서는 물론 98년 부터 쭉 (4년정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냈습니다.
> 그런데 새 직장은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았구요..새직장에서는 고용 보험을 내지않았고 들어있는 않은 사업장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그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법에 걸리는 건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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