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8 15:59

안녕하세요 chch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가급적이면 조금 회사측과의 마찰(?)을 빚더라도 출산휴가를 사용하심이 좋겠는데.....

2. 정녕 출산휴가를 사용치 못하고 퇴직할 상황이라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회사측에 의해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되어야 하는데,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한후 고용안정센터에서 '출산등으로 퇴직하는 것이 회사의 관행인지, 회사의 확고한 방침인지'를 회사측에 재차 구두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회사측 관계자가 이를 사실대로 확인해준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이나, 만약 회사가 이를 확인해주지 않는다거나 사실과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경우, 귀하가 회사측으로부터 '출산등에 따른 권고사직서' 등을 서면으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더면 참으로 난감해지게 될것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출산후 산후조리나 육아등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즐거운 하루되시길....




chch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지금 임신 7개월째 되는 직장인 입니다.. 7월 31일이 예정일이구요..
> 저희 회사는 출산 휴가가 없어서 6월 30일 경에 사직해야 하는 입장이구요..(권고사직이죠)
>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무슨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궁금 합니다..
> 그리고 출산하고 육아때문에 당분간은 직장 생활을 못할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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