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8 16:18

안녕하세요 durkd122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의 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참조) 즉, 당해 임금을 지급받아야할 날(급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임금에 대해서는 소멸되어 청구의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2. 귀하의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1999.2.1에 입사하였다면 연차휴가 및 수당과 임금소멸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99.2.1~2000.1.31까지의 기간중 개근하면 2000.2~2001.1의 기간동안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2001.2월 급여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이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2004.1월에 당해 연차수당은 소멸됩니다.
- 2000.2.1~2001.1.31까지의 기간중 개근하면 2001.2~2002.1의 기간동안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2002.2월 급여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이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2005.1월에 당해 연차수당은 소멸됩니다.
- 2001.2.1~2002.1.31까지의 기간중 개근하면 2002.2~2003.1의 기간동안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2003.2월 급여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이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2006.1월에 당해 연차수당은 소멸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urkd12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한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
> 저는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제가 지금 연차 수당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근속한 것에 대한 모든 것(연차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 아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만근한 것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는 것입니까?
>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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