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8 16:44

안녕하세요 tomee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형식상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면서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법원판례의 입장이고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근로자성 판단기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위소개한 사례에 따라 귀하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본다면, 마땅히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조항이 적용되므로, 회사의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권한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회사의 규정도 근로조건을 정한 하나의 근로계약-집단적 근로계약-으로 보기 때문이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2조에서 '이법이 정한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이 없다는 회사의 규정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3.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피보험자는 개인회사의 경우 사업주(오너) 자신,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 모든 피고용인을 의미합니다. 즉, 법인회사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인들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말해,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이사,감사 등)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이사의 지휘,명령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이사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으는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가 기존까지 피보험자자격취득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합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재직중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퇴직증명서,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소급하여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렇게 피보험자의 자격이 취득된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제출하면 퇴직사실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소개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2003년 3월에 퇴직하였는지, 2002년 3월에 퇴직하였는지 판단할 수는 없으며 만약 2003년 3월에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청구자격은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제도의 취지는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거쳐서 해고가 되어야 해고예고기간중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2월말에 회사가 해고를 철회하고 계속고용된 상태에서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거치지 않은채 해고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수당의 청구자격인 인정된다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omee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수고많으세요.
>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저는 등기이사로 되어 있다가 해고 되었으며 체불된 임금이 있었는데 근로감독관님이 임금을 받을수 있는
> 급여대상 직원으로 판결해 주셔서 임금을 받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사하구요.
> 1. 회사 재직시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그 당시 사장의 말은 등기이사는 고용보험 수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가입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현재 급여직원으로 판결나 있는 상태입니다.)
> 2. 저는 3월 7일 까지 2년정도 근무했습니다. 인터넷관련 회사로 저는 파견근무를 했었는데 2002년11월 중순쯤에
> 사장으로 부터 2002년2월말까지 근무해 달라고 해서 근무했고 2월말이 되었을때 다시 3월말까지 근무해 달라고
> 해서 근무했는데 체불임금으로 다투다가 갑자기 3월7일날 해고 되었습니다. 약 23일의 차이가 있는데
> 이럴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3. 그리고 제가 등기이사로 되어 있었지만 급여 직원으로 판결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를
> 신청할 수 있습니까?
> 4. 회사의 규정에는 퇴직금이 없다고 했는데 회사측에 이를 청구 할수 있습니까?
> 바쁘실텐데 저의 궁금함 몇가지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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