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5 19:03
안녕하세요.수고많으세요.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등기이사로 되어 있다가 해고 되었으며 체불된 임금이 있었는데 근로감독관님이 임금을 받을수 있는
급여대상 직원으로 판결해 주셔서 임금을 받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사하구요.
1. 회사 재직시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 당시 사장의 말은 등기이사는 고용보험 수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가입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급여직원으로 판결나 있는 상태입니다.)
2. 저는 3월 7일 까지 2년정도 근무했습니다. 인터넷관련 회사로 저는 파견근무를 했었는데 2002년11월 중순쯤에
사장으로 부터 2002년2월말까지 근무해 달라고 해서 근무했고 2월말이 되었을때 다시 3월말까지 근무해 달라고
해서 근무했는데 체불임금으로 다투다가 갑자기 3월7일날 해고 되었습니다. 약 23일의 차이가 있는데
이럴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제가 등기이사로 되어 있었지만 급여 직원으로 판결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4. 회사의 규정에는 퇴직금이 없다고 했는데 회사측에 이를 청구 할수 있습니까?
바쁘실텐데 저의 궁금함 몇가지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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