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8 17:27
안녕하세요. happy2u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지불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만료 후 곧 사직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 대한 부분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에 있어 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되므로 여성근로자의 경우 최대 10.5월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은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입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 동안 회사를 그만두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도는 취업한 때로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이 만료됨과 동시에 사직을 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기간동안 발생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방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ppy2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1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출산휴가를 쓰고 바로 육아휴직를 했습니다.
> 그리고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할 계획입니다.
> 누가 그러는데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해서요.
>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해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육아휴직기간이 12개월로 출산휴가기간 90일은 제외해서 앞으로 9개월만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 고용보험법을 보니 산후 45일을 제외해 최대 10.5개월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 어떻게하면 10.5개월분을 받을 수 있나요?
>
> 매월마다 고용보험센터에가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한다던데 한꺼번에 전부 신청할 순 없나요?
>
> 해가 바뀔때마다 연차일수가 하루씩 늘어나는데 육아휴직을 쓰면 내년이 됩니다.
> 이 경우에도 연차일수가 늘어나나요?
>
> 퇴직금의 평균임금산정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되잖아요.
> 연차를 사용하여 그 일수만큼 급여를 받고 근속일수를 늘리는 것과
>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늘리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
> 질문이 좀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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