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1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출산휴가를 쓰고 바로 육아휴직를 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할 계획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해서요.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해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기간이 12개월로 출산휴가기간 90일은 제외해서 앞으로 9개월만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고용보험법을 보니 산후 45일을 제외해 최대 10.5개월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하면 10.5개월분을 받을 수 있나요?
매월마다 고용보험센터에가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한다던데 한꺼번에 전부 신청할 순 없나요?
해가 바뀔때마다 연차일수가 하루씩 늘어나는데 육아휴직을 쓰면 내년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연차일수가 늘어나나요?
퇴직금의 평균임금산정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되잖아요.
연차를 사용하여 그 일수만큼 급여를 받고 근속일수를 늘리는 것과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늘리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질문이 좀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할 계획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해서요.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해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기간이 12개월로 출산휴가기간 90일은 제외해서 앞으로 9개월만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고용보험법을 보니 산후 45일을 제외해 최대 10.5개월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하면 10.5개월분을 받을 수 있나요?
매월마다 고용보험센터에가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한다던데 한꺼번에 전부 신청할 순 없나요?
해가 바뀔때마다 연차일수가 하루씩 늘어나는데 육아휴직을 쓰면 내년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연차일수가 늘어나나요?
퇴직금의 평균임금산정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되잖아요.
연차를 사용하여 그 일수만큼 급여를 받고 근속일수를 늘리는 것과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늘리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질문이 좀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