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8 17:35

안녕하세요. ymj7738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퇴직금은 사업주 마음대로 지급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차일 피일 미루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귀하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노동부에 진정하더라도 사업주가 끄떡 안할 때입니다. 노동부는 사실조사후 퇴직금 지급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는 있으나, 사용자를 직접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노동부의 지급명령을 어기면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노동부선에서는 종결시킵니다.

검찰에서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 있으므로, 형사상의 책임을 묻게 되는데 이 처벌의 강도가 벌금형에 머무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사업주가 형사처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도 형을 받는 것이므로 전과로 기록되며, 그것이 걱정된다면 노동부의 지불명령을 이행하겠죠. 또한 사업주가 배째라 자세로 나오면서 노동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액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사용자가 자신의 재산(법인이 경우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인 경우 개인명의 재산에 한정)을 다른 명의로 변경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가압류신청을 동시에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액심판청구 및 가압류신청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mj773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현대중공업.협력업체에일당제로15개월을.근무했습니다.그런데어느날.일이없다면서여러사람들에게.무급휴가를가라고하더군요.휴가기간동안은본사에.정산이.살아았어서.다른업체에서는.일할수도없구요.하는수없이2주일정도기다리다.사직서를제출했는데요.1개월째오늘내일하며.퇴직금과.연말정산금미루기만하네요.사장은역락되지도않구요.노동청에신고를할려고도생각해봤지만.더욱더배째라는식으로나올가봐신고도하지못겠구요.만약신고를한다면.얼마나노동청이사장에게압력을줄수있나요.신고를한다면빠른시간내에받을수는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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