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bunee96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가 없으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당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사례별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판단이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귀하가 관련법령에 의해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거나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닌 상황에서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제한받지는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bunee9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증권회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고객의 재산에 대해 일임매매를 하다가 손해를 끼쳐 고객이 금감원에 이의제기를 신청, 현재 퇴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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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는 금감원에서 내린 조치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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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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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가 없으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당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사례별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판단이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귀하가 관련법령에 의해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거나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닌 상황에서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제한받지는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bunee9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증권회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고객의 재산에 대해 일임매매를 하다가 손해를 끼쳐 고객이 금감원에 이의제기를 신청, 현재 퇴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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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는 금감원에서 내린 조치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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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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