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8 18:10
안녕하세요. kim010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불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을 지불한 것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인정된다면, 중간정산 이후부터 계속근로연수가 새롭게 기산되므로, 그 후 임금인상이 되더라도 이미 중간정산받은 퇴직금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2002년 9월 이전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실시한다고 하면,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이 기준되어야 하므로 2002년 9월 26일부로 임금이 인상되어, 2003년 현재 인상된 급여를 지불받고 있다면 인상된 급여로써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어야 합니다.

2. 다만, 현재 재직한 상황이고 회사측의 부다한 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의는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어쩔 수 없이 회사의도대로 중간정산이 이루어질지라도 그것이 유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중간정산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중간정산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귀하는 실제 퇴직시점에 발생한 퇴직금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측이 이미 중간정산한 바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중간정산에 대해 거부했다는 서면을 기초하여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면은 "건의서" 정도로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본인은 실제 퇴직하는 날에 퇴직금을 정산받겠다."는 요지가 들어가면 됩니다. 가능하면 항의조가 아니라 순수한 건의의 형식을 위하여 회사측과 불필요한 감정상 마찰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im01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1996년12월에 입사하여 2003년04월 현재 근무중 입니다.
>
> 그런데 2002년 09월 26일부로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입사일로부터 9월 25일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 준다고 하였습니다. (원인은 2002년 09월 26일부로 월급인상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상승한다고.)
>
> 그것도 한참이 지난 11월에 와서 퇴직금을 9월 25일까지 정산해 준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
> 근무를 계속하려면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밖에없어서 구두상으로 퇴직금정산을 승낙 하였습니다.
>
> 그런데 정산금액의 1/3는 2003년 01월 31일에 이미 받았고 나머지는 8월과9월에 준다고 합니다.
> 퇴직금을 회사 맘데로 이렇게 부당하게 정산하고 또 나누워주는게 가능 한가요?
>
> 이일로 회사와 충출이 많았고, 계속근무가 어려워 퇴직하게 되었읍니다
>
> 저는 5월 31일부로 퇴직을 확정 받은 상태입니다.
>
> 제 퇴직금은 인상된 급여로 계산이 않되나요?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
> 그리고 이미 받은 1/3의 퇴직금은 어떻게?
>
> 제 상식으로는 여러가지가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
> 퇴직하면 실업급여는 못받겠지요? 본인 스스로 퇴사하는 거니까요.
>
> 전 6년 이상 근무하면서 년.월차휴가를 한번도 쓰지 못했거든요, 다음달에 퇴사하면
> 년.월차휴가수당은 전혀 못 받나요?
>
> 답변 좀 부탁해요? 집에 두딸들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걱정이 태산이에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ㅠ_ㅠ무서워서 그래요..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하... 2003.04.29 427
【답변】 ㅠ_ㅠ무서워서 그래요..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하고 싶은... 2003.04.30 572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2003.04.29 396
【답변】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2003.04.30 444
사법처리에 관하여 2003.04.29 371
【답변】 사법처리에 관하여 2003.04.30 408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04.29 398
【답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04.30 414
노조 설립에 대해서... 2003.04.28 356
【답변】 노조 설립에 대해서... 2003.04.30 339
연차관련문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관한 문의(답변부탁합니다) 2003.04.28 572
【답변】 연차관련문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관한 문의(답... 2003.04.30 570
산재근로자의보상받을수있는범위 2003.04.28 425
【답변】 산재근로자의보상받을수있는범위 2003.04.30 512
자진퇴사한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3.04.28 474
【답변】 자진퇴사한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지방으... 2003.04.30 687
퇴직금에관하여............................ 2003.04.28 407
【답변】 퇴직금에관하여............................ 2003.04.30 364
27745질문에 대해 한가지 더 질문 있어요! 2003.04.28 319
【답변】 27745질문에 대해 한가지 더 질문 있어요! 2003.04.30 330
Board Pagination Prev 1 ... 4473 4474 4475 4476 4477 4478 4479 4480 4481 448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