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6 11:51
저는 1996년12월에 입사하여 2003년04월 현재 근무중 입니다.

그런데 2002년 09월 26일부로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입사일로부터 9월 25일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원인은 2002년 09월 26일부로 월급인상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상승한다고.)

그것도 한참이 지난 11월에 와서 퇴직금을 9월 25일까지 정산해 준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근무를 계속하려면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밖에없어서 구두상으로 퇴직금정산을 승낙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산금액의 1/3는 2003년 01월 31일에 이미 받았고 나머지는 8월과9월에 준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회사 맘데로 이렇게 부당하게 정산하고 또 나누워주는게 가능 한가요?

이일로 회사와 충출이 많았고, 계속근무가 어려워 퇴직하게 되었읍니다

저는 5월 31일부로 퇴직을 확정 받은 상태입니다.

제 퇴직금은 인상된 급여로 계산이 않되나요?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미 받은 1/3의 퇴직금은 어떻게?

제 상식으로는 여러가지가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퇴직하면 실업급여는 못받겠지요? 본인 스스로 퇴사하는 거니까요.

전 6년 이상 근무하면서 년.월차휴가를 한번도 쓰지 못했거든요, 다음달에 퇴사하면
년.월차휴가수당은 전혀 못 받나요?

답변 좀 부탁해요? 집에 두딸들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걱정이 태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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