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8 18:20

안녕하세요. jjc3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로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은 임금전액불원칙(근로기준법 제42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임금은 전액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잘못으로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일단 임금은 전액지급하고, 그 이후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업무상 손해에 대해서는 그저 사용자의 주관에 의해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잘못과 손해금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귀하가 잘못에 대해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설사 귀하가 일하면서 조금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컴퓨터를 쓴 시간이 있더라도 그 손해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전기세 정도일텐데.. 회사측이 그 손해금을 변상받기 위해 소송까지 하겠습니까?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하루 12시간을 일하면서 월급을 40만원 지급받았다면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2,275원이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514,150원입니다.(귀하의 구체적인 근로일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최저임금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군요.)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약정하신 것이라면 약정했던 임금은 물론, 최저임금 수준으로 계산된 임금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jc3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검색을 해봤는데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 없길래 글을 올립니다..
>
> 저는 군대 가기전에 돈을 벌어볼 요량을 게임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근무시간은 하루 12시간
>
> 에 한달내내 쉬는 날은 없구 월급도 40만원 밖에 안됩니다...처음에는 재가 일을 시작할때 3개월을 일하고 한다
>
> 고 하고서 일을 시작했습니다..그런데 갑작스럽게 밤낮이 바뀌다 보니 힘이 들기도 하고 3개월을 다채우다 보면
>
> 군대 가기전 친구들도 한번 못만나고 나름대로 여유도 못 찾을거 같아서 1달째 되는날 1달만 더하고 그만둔다고
>
> 말을 했습니다.그런데 사장이 그럼 구인광고 비를 월급에서 재한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이 뿐만 아닙니다..
>
> 제가 게임방에서 일을 할때 비정상적인 방법(여기서 비정상적인 방법은 게임방에서 pc를 사용하려면 카드 번호
>
> 를 넣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데 카드번호를 넣지 않고 컴퓨터를 사용하는것을 말합니다.)으로 컴퓨터를
>
> 사용할수
>
> 있는 방법을 저의 근무시간 전 타임 그러니깐 낮에 일하는 형한테 알려줬다고 월급을 깎는다고 합니다. 물론 저
>
> 도 이 방법을 이용해서 약간 컴퓨터를 하기
>
> 는 했지만 이 방법을 손님들에게 사용해서 돈을 챙기거나 하는 그런 짖은 하지 않았습니다.
>
> 저는 아직 월급을 받이 못했지만.. 낮에 일하는 형은 지금까지 게임방에서 일하면서 컴퓨터 사용한 금액을
>
> 모두 까고 1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월급을 주는 과정에서 뺨을 맞는 폭행도 가해졌다고 합니다.
>
> 저도 그곳에서 짤리는 과정에서 손으로 턱을 맞는 모욕을 당햇습니다...
>
> 제가 비록 그형한테 비정상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줬고 그 방법을 사용했더라도 그 방법을 이용
>
> 해서 돈을 챙기거나 게임방에 매상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
> 그 곳에서 일을 하는동안 잠도 재대로 못자고 휴일도 없이 한번 쉬지도 못하고 나름 대로 일은 충실히 해왔다고
>
> 생각하는데 막상 부당한게 삭감된 월급을 받으려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어디다 하소연할때도 없고 게임방
>
> 사장은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하고 지금 심정은 이로 말할수 없습니다...해결 방법이 없을까요...제발좀 도와주세
>
>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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