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9 13:57

안녕하세요. cho5000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여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조합규약의 규율을 지켜야 함은 물론입니다.

2. 규약의 제정, 개정의 과정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규약의 내용은 유효한 것으로서,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규약의 개정에 반대한 조합원이나 규약 성립후에 가입한 조합원은 물론 규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o5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6903으로 질문하고 26902로 답변 감사히 받았습니다.
> 다음같이 가정 해봅니다.
> 1.모년 모월 모일 모든 법적 하자없이 26903(26902의 답변에 준하여)의 질문 사항을 처리 시행함.
> 2.1년후 A라는 사람이 입사, 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며, 상기사항등 필요한 제규정을 설명과 함께 보여줌.
> 3.A가 1년 근무후 퇴직 하면서 1.2.항에 관하여 "나는 당시 근무 하지 않음에 동의 한 사실도 없고 제규정을
> 읽었지만 인정 할수 없으니 내 급여에서공제한 금액을 전부 돌려 달라"는 요청을 함.
> **1.2.3.항을 살펴 보시고, 이럴때는 어찌 해야 하나요?
> **궁금 합니다.
> **항상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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