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9 14:32

안녕하세요. mnb22kr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해고예고기간 30일의 확보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지급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강제하고 있으나, 단서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즉시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해고예고규정의 예외를 명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해고예고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nb22k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번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어서요
> 해고예고는 강제로 해야하는 강행법규인데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의 의미는
> 그런 경우에는 "강제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다" 즉 "하지 않아도 된다"일 뿐
> "강제로 하지말아야 한다"의 의미가 아닐 것 같습니다.
> 즉 "해고 예고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소위 강행법규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 강행법규가 아닌 이상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 다시한번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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