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9 14:50

안녕하세요. cofl29 님, 한국노총입니다.

1)14일간의 구직활동 기간중 6일 동안은 구직활동을 했고 일주일간은 근로를 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 최초실업인정을 받은 14일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두번째 실업인정기간 중 6일 동안 구직활동을 하였고 나머지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6일에 대해서만 실업인정이 됩니다.

2)만약,계속 취업을 할 것 같으면 조기 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요?(6개월 이상 할 수 있는 업체지만 현재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안하던데 ..그래도 가능한지 ..그러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도 궁금하구요.가능하지 않다면,혹시라도 무리한 근로시간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만 둘 경우에 -수급자격 1년내에 - 다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요건에 해당되면,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요건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조기재취직수당】를 참고하십시오.

3)계속 취업을 자신 할 수 없을경우, 조기 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미루어서 ..다시 구직활동을 해도 되는지요?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동안입니다. 그 사이에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서 본인에게 주어진 소정급여일수의 실업급여를 전부 수령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수급이 제한되니까요.. 귀하가 수급기간동안 취업을 하였다가 곧 퇴직하였더라도 수급기간 이내라면 다시 실업인정을 거쳐 나머지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ofl2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를 한번 수급했고, 구직활동을 다시 6일정도하다가 취업을 하여 근무한지가 일주일째 되는데요.현재 하고 있는 일이 주당 56시간 이상인지라 건강에 무리가 되고 있어서,다시 구직활동을 하고자합니다.
> 궁금한 점은..
> 1)14일간의 구직활동 기간중 6일 동안은 구직활동을 했고 일주일간은 근로를 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 2)만약,계속 취업을 할 것 같으면 조기 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요?(6개월 이상 할 수 있는 업체지만 현재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안하던데 ..그래도 가능한지 ..그러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도 궁금하구요.가능하지 않다면,혹시라도 무리한 근로시간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만 둘 경우에 -수급자격 1년내에 - 다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3)계속 취업을 자신 할 수 없을경우, 조기 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미루어서 ..다시 구직활동을 해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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