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한번 수급했고, 구직활동을 다시 6일정도하다가 취업을 하여 근무한지가 일주일째 되는데요.현재 하고 있는 일이 주당 56시간 이상인지라 건강에 무리가 되고 있어서,다시 구직활동을 하고자합니다.
궁금한 점은..
1)14일간의 구직활동 기간중 6일 동안은 구직활동을 했고 일주일간은 근로를 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2)만약,계속 취업을 할 것 같으면 조기 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요?(6개월 이상 할 수 있는 업체지만 현재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안하던데 ..그래도 가능한지 ..그러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도 궁금하구요.가능하지 않다면,혹시라도 무리한 근로시간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만 둘 경우에 -수급자격 1년내에 - 다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계속 취업을 자신 할 수 없을경우, 조기 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미루어서 ..다시 구직활동을 해도 되는지요?
궁금한 점은..
1)14일간의 구직활동 기간중 6일 동안은 구직활동을 했고 일주일간은 근로를 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2)만약,계속 취업을 할 것 같으면 조기 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요?(6개월 이상 할 수 있는 업체지만 현재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안하던데 ..그래도 가능한지 ..그러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도 궁금하구요.가능하지 않다면,혹시라도 무리한 근로시간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만 둘 경우에 -수급자격 1년내에 - 다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계속 취업을 자신 할 수 없을경우, 조기 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미루어서 ..다시 구직활동을 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