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9 14:58

안녕하세요. wisdom1222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여금은 법에 의해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어서, 회사마다 다양한 상여금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고, 상여금 제도 자체가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대상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상여금 지급근거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을 때는 사업장에 형성된 상여금 지급 관행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서상에 상여금 400%를 약정하고 그것을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100%씩 지급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하였으므로, 3월에 미지급된 상여금은 체불임금이라할 것이고, 귀하가 2개월여만을 근무하고 퇴직하였을지라도 이미 발생하여 체불임금이 되어 있는 상여금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마땅합니다.

퇴직하시면서 사업주에게 최고장을 보내세요. 최고장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최고장은 독촉장과 같은 것인데, 사업주의 지불의사를 서면으로 묻는 것이고, 이후에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통보입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십시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14일간은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isdom12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4월 두달을 직장생활하였습니다.
> 수습기간도 없었으며 정직원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 상여금은 400% 계산하여 3.6.9.12 월에 100% 씩 받기로 했구요.
> 3월에 지급되기로 한 상여금은 4월에 준다고 하더군요.
> 그러나 4월까지 근무하기로 퇴직강요를 받아 2달 급여만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
> 그러나 회사측에선 상여금만 받고 퇴사할 목적으로 회사를 그만 둔다고 하여
>
>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꺼라 합니다.
>
> 연봉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 전 분명 퇴사를 강요받았습니다.
>
> 당연 제생각엔 상여금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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