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7 17:18
3.4월 두달을 직장생활하였습니다.
수습기간도 없었으며 정직원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상여금은 400% 계산하여 3.6.9.12 월에 100% 씩 받기로 했구요.
3월에 지급되기로 한 상여금은 4월에 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4월까지 근무하기로 퇴직강요를 받아 2달 급여만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선 상여금만 받고 퇴사할 목적으로 회사를 그만 둔다고 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꺼라 합니다.

연봉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전 분명 퇴사를 강요받았습니다.

당연 제생각엔 상여금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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