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9 15:31

안녕하세요. allsaint 님, 한국노총입니다.

1.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입사장려금을 포함하여 연봉제 재 갱신일인 2002.11.01을 기준으로 퇴직금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임금)입니다. 임금의 명칭은 무관하죠.. 다만, 입사장려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라기 보다 귀하를 채용하기 위해 회사가 지급한 보상의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우기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연봉재갱신일과 관계없이) 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미 입사시에 입사장려금을 지급받았다면 퇴직금 산정에 산입시키지 않습니다.

2. 1번의 사항이 가능하다면 2002.11.01~2003.04.30일까지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 퇴직일 기준으로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이 됩니다.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이 퇴직금으로 계산되지요.

3. 2001.11.01~ 2003.04.30일 까지의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입사장려금과 보너스는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 입사장려금에 관해서는 "1"참고하시고, 보너스는 그것이 임금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일관되게, 당해 보너스 또는 상여금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지급되거나, 오랜기간 사업장내에 관행화되어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더이상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입장입니다. 보너스가 임금이라면, 1년 분을 12로 나누어 월평균을 낸 후 그 중 3개월 부분을 3월의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너무 억울해서요. 계약을 2002.11.01~2003.10.31일까지로 하였는데 중간에 해고당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항변을 못하는지요... 그리고 해고를 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 계약기간 중에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회사가 귀하를 해고한 사유가 "정당한 이유"로써 인정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다툼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가 부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취지이므로, 복직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직의사가 없다면, 해고수당의 발생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하면서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한편 귀하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는 해고를 수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원직복직의 판정이 있게 되면 기지급된 실업급여를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는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llsain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봉제 사원으로서 입사일인 2001.11.01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연봉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하고(갱신일 2002.11.01) 밤 낮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제조라인을 완성(2003.04.01)시키고 나니 회사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반액 삭감하자는 내용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 입사시 입사장려금을 받았고 작년 말 경에 보너스로 임금의 50%를 지급받았습니다.
>
> 1.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입사장려금을 포함하여 연봉제 재 갱신일인 2002.11.01을 기준으로 퇴직금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 2. 1번의 사항이 가능하다면 2002.11.01~2003.04.30일까지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
> 3. 2001.11.01~ 2003.04.30일 까지의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되는지요.
> 그리고 입사장려금과 보너스는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
> 4. 너무 억울해서요. 계약을 2002.11.01~2003.10.31일까지로 하였는데 중간에 해고당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항변을 못하는지요... 그리고 해고를 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
> 분하고 억울합니다. 제조라인이 완성되었으니 나가랍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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