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7 20:54
연봉제 사원으로서 입사일인 2001.11.01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연봉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하고(갱신일 2002.11.01) 밤 낮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제조라인을 완성(2003.04.01)시키고 나니 회사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반액 삭감하자는 내용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입사시 입사장려금을 받았고 작년 말 경에 보너스로 임금의 50%를 지급받았습니다.

1.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입사장려금을 포함하여 연봉제 재 갱신일인 2002.11.01을 기준으로 퇴직금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2. 1번의 사항이 가능하다면 2002.11.01~2003.04.30일까지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3. 2001.11.01~ 2003.04.30일 까지의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입사장려금과 보너스는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4. 너무 억울해서요. 계약을 2002.11.01~2003.10.31일까지로 하였는데 중간에 해고당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항변을 못하는지요... 그리고 해고를 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분하고 억울합니다. 제조라인이 완성되었으니 나가랍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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