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7 21:19
실직한지 6개월 되었는데요..실업급여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오늘에야 알게 되었는데..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기간이 오래되서...2001년2월에 고용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한달정도 일하다 일이 너무 힘들어 이직을 하였고 3월부터 7월까지 다닌 직장에서 임금 체불과 사실상 폐업의 분위기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후로도 직장을 다녔는데 저의 요구에도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았고 역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그만두었고.. 이 기간은 포함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구요.
2002년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고용보험 회사에 근무하였습니다..퇴직사유는 집에 강도가 들어 저항하다 강도가 든 칼을 잘못 잡는 바람에 손을 다쳐 수술과 치료하는 기간동안 사장 비서인 업무특성상 손을 사용하여 일을 해야함에도 붕대착용과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제가 그런 사정을 회사에 알렸고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고 업무에 지장이 있을듯하니 새로 직원을 구하는 편이 좋을것 같다고 했더니 회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든 기간이 합해서 6개월이 넘는데..기간이 넘 떨어져 있어 해당이 안될것도 같고...미리 알았으면 좋았을텐데...다시 구직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어 핸드폰도 정지한 상태입니다..제가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실직후 특별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 안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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