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9 16:32

안녕하세요. mazzi100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이 체불되어 부득이하게 사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수급자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고시 기준에 의하면, 임금체불의 경우 이직일(=퇴직일) 이전 1년간 임금을 연속적으로 체불된 달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직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의사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을 때 비로소 수급자격을 승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그 신청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zzi10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서 2달째 임금이 나오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를 할사람 하라고 해서 가정생활을 하는 저로선 임금및퇴직금모두를 하나받지못하구 사표를 낼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급해서 직장을 얻기는했는데 도저히 적성이 맞질않아서 7일다니고 사표를 냈습니다.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를 전혀 받을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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