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9 17:51

안녕하세요. asylum4u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노동부 진정선에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진정을 취하할 수 있으나, 근로감독관이 기소견해로써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 검찰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범죄인지가 된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견해와는 무관하게 벌칙이 내려진다는 것이죠.

2. 현재 회사가 폐업한 상황인지,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노무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어떤 절차이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게 된 경위는 어떠하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sylum4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물론 임금을 체불한 상태이고,
> 1400만원 가운데 약 480정도를 받으라고
> 노무사에게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 (노무사는 단지 조언이라면서 부정하지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원^^)
>
> 폐업에 이르기 까지 사업주가 성심껏 노력하고 진솔했다면 한푼도 받지 못해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 그런것 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기에 전액을 환불받으려 합니다.
> 현재 남아있는 수단은 형사고발밖에 없는데 (물론 노동사무소에서 임금체불확인원까지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 노동감독관에게 검찰에 송치하라고 한 다음, 체불임금을 환불받은 다음 제가 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 취하할 수 있어야 사업주에게 강력한 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
>
> 폐업하기 전까지, 제가 습득한 얘기로는 검찰송치까지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체불임금을 처리해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형사고발로 민사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 효율적인 압박수단을 조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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