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9 17:51

안녕하세요. asylum4u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노동부 진정선에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진정을 취하할 수 있으나, 근로감독관이 기소견해로써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 검찰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범죄인지가 된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견해와는 무관하게 벌칙이 내려진다는 것이죠.

2. 현재 회사가 폐업한 상황인지,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노무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어떤 절차이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게 된 경위는 어떠하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sylum4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물론 임금을 체불한 상태이고,
> 1400만원 가운데 약 480정도를 받으라고
> 노무사에게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 (노무사는 단지 조언이라면서 부정하지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원^^)
>
> 폐업에 이르기 까지 사업주가 성심껏 노력하고 진솔했다면 한푼도 받지 못해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 그런것 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기에 전액을 환불받으려 합니다.
> 현재 남아있는 수단은 형사고발밖에 없는데 (물론 노동사무소에서 임금체불확인원까지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 노동감독관에게 검찰에 송치하라고 한 다음, 체불임금을 환불받은 다음 제가 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요?
> 취하할 수 있어야 사업주에게 강력한 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
>
> 폐업하기 전까지, 제가 습득한 얘기로는 검찰송치까지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체불임금을 처리해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형사고발로 민사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 효율적인 압박수단을 조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2004.04.16 376
☞이런말들이 있던데여...퇴직금에 관해서 2004.04.28 376
이중취업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004.05.04 376
☞비례대표 2004.05.07 376
안녕하세요 2004.05.06 376
제가 웹디자인 하시는 분을 소개시켜드렸는데... 2004.05.10 376
☞알려주세요 바로가기가 안되어있네요.~ 2004.05.25 376
주40시간(파견사업자 관련 질문) 2004.05.31 376
☞해고수당에 대하여질문입니다 2004.06.02 376
답변감사합니다.근데 계약서에대한 문제가 없는지 다시한번 문의... 2004.07.06 376
☞해고에 대하여 2004.08.24 376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4.08.31 376
☞그리고 한가지더 (실업급여) 2004.09.07 376
☞궁금 합니다. 2004.09.20 376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4.09.21 376
☞대의원 선출에 대한 문의 2004.09.23 376
회사의 부당한 행위 2004.09.24 376
☞엄마가 부당해고를 당하셨어요 2004.10.05 376
저의 경우 한번 상담해주세요. 2005.01.05 376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5.06.27 376
Board Pagination Prev 1 ...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4897 4898 4899 490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