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9 14:51

안녕하세요 khjym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사유가 무엇인가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지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중대질병이나 부상 기타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 인정이후 매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그동안의 구직활동여부를 체크받아야(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지급됩니다. 하지만, 해외에 체류중이라면, 실업인정이 불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hjy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남편이 조만간에 해외로 유학을 갈 예정입니다.
> 아직...직장생활을 더 할지 아니면 같이 따라갈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 만약...해외로 같이 따라갈경우...사직서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 이럴경우....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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