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9 15:16
안녕하세요 ichdic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이란,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된 상태이기, 근로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등을 적용받지 못함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비록 형식적인 퇴직절차만을 밟고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정산이 한번 이루어진 이상 이를 재차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된 사규나 보수규정에서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2. 두번째 질문내용에서,당해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진의로 퇴직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퇴직에 있어 특별한 하자는 없으며, 따라서 퇴직금지급사유(=퇴직)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chdic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항상 수고많으심다.
> 퇴직금관련해서 몇가지만 문의드릴람다.
>
> 1. 퇴직금중간정산후 보수인상이 되었다면, 인상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재지급해야하는지요?
> (03. 3월말 퇴직금중간정산하였으나, 2003년도 보수규정이 개정되어 1월부터 소급적용된 경우)
>
> 2. 현 직장에서 사직처리된후 그 다음날자로 다시 신규채용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요?
> (현 직장에서 4.8일자 사직서제출하여 의원면직처리된후, 현 직장에서 공고한 신규직원채용에 응시하여
> 4.9일자 더 높은 직급으로 신규채용된 경우임다. 참고로 4.8일자 퇴직처리에 의거 보험상실신고가 끝나구
> 새로운 채용직급의 평균임금으로 자격취득신고까지 한 상태임다)
>
> 바쁘신줄 알지만, 가능한 오늘중으로 답변 부탁드림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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