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9 16:50

안녕하세요 cha694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이직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여부가 결정되는데....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차후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이직사유를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해고(또는 권고사직)'으로 기재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약 회사가 사실과 달리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퇴직' 등으로 기재한다면 난감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가 예상된다면, 회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서나 해고통지서 등을 서면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아울러 귀하의 재직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관건인데....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한다면 비록 비자발적인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회사가 정상화되어 감원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은 회사의 자율사항입니다.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a694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외국인 회사로써 중국 민항 티켓 판매와 해외 여행 알선을 주 업무로 하고
> 있습니다.(정 직원 - 17명)
> 이번 sars(사스)로 인하여 중국 여행객들이 급격히 감소하고
> 티켓 판매가 전혀 되질 않아 회사를 계속 운영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부득이 직원을 감원하여 회사운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 감원 대상에 있는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 회사가 정상화 되었을때 감원 대상 직원을 다시 채용할 수 있는지(취직이 안 되었을 경우)
> 궁금합니다. 빠른 회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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