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tlhj 님, 한국노총입니다.
주휴일제도의 취지는,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고, 여가를 이용가능케함으로서 다음주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쟁의행위를 함으로서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때는 휴일의 취지에 비추어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참고>
- 근로자의 적법한 쟁의행위는 법률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법상의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임. 다만, 쟁의행위 기간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연의 전부가 될 때는 휴일ㆍ휴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휴일ㆍ휴가를 주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 1990.07.26, 근기 01254-10522 )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tlh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주휴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 한해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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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출근치 않고 한주 내내 월차 및 년차를 사용한다면, 그렇다하더라도 1일의 주휴가 부여돼는지요?
>
> 부여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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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제도의 취지는,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고, 여가를 이용가능케함으로서 다음주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쟁의행위를 함으로서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때는 휴일의 취지에 비추어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참고>
- 근로자의 적법한 쟁의행위는 법률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법상의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임. 다만, 쟁의행위 기간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연의 전부가 될 때는 휴일ㆍ휴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휴일ㆍ휴가를 주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 1990.07.26, 근기 01254-10522 )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tlh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주휴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 한해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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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출근치 않고 한주 내내 월차 및 년차를 사용한다면, 그렇다하더라도 1일의 주휴가 부여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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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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