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30 09:14
안녕하세요. ktlhj 님, 한국노총입니다.

주휴일제도의 취지는,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고, 여가를 이용가능케함으로서 다음주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쟁의행위를 함으로서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때는 휴일의 취지에 비추어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참고>

- 근로자의 적법한 쟁의행위는 법률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법상의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임. 다만, 쟁의행위 기간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연의 전부가 될 때는 휴일ㆍ휴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휴일ㆍ휴가를 주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 1990.07.26, 근기 01254-10522 )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tlh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주휴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 한해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
> 만약 출근치 않고 한주 내내 월차 및 년차를 사용한다면, 그렇다하더라도 1일의 주휴가 부여돼는지요?
>
> 부여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계속근무여부 2002.05.07 377
【답변】 4가지 질문 2002.05.15 377
임금체불관련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2002.05.28 377
취업규칙 2002.05.28 377
물어볼게 있는데여..! 2002.06.07 377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6.27 377
[진정서 낸 이후..] 2002.07.06 377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2002.07.09 377
특별수당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2002.07.11 377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따른 노임지불건(2) 2002.07.14 377
해고수당을 받고 싶어요 2002.07.15 377
【답변】 부탁드려요~ㅠ.ㅠ(체불임금) 2002.07.19 377
임금체불 및 퇴직금에 대해 2002.07.19 377
【답변】 도와주세요. 어찌해야좋을지....(체불임금) 2002.07.23 377
【답변】 일을하고도 월급을 받지못한다면? 2002.08.03 377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요~(임신으로 인한 퇴사) 2002.08.06 377
연차수당에 관하여 2002.08.22 377
대량의 정리해고 후 남아있다가 퇴직하는 이런 경우에... 2002.09.02 377
제발...도와주세요. 2002.09.09 377
【답변】 부당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2.09.10 377
Board Pagination Prev 1 ... 4885 4886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