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 글을 잘못 읽으신것 같아 엉뚱한 답변이 온것 같아 다시 문의 드립니다.
지금은 구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직장이 없음)
4월25일 까지 한달정도 다닌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제가 맡기로 한 업무가 취소가 되어서)
그런데 그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이 회사에 제가 무엇을 요청해야하는지요?
이 회사가 고용보험에 안들어 있는데도 제가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요?
물론 그 전에 다닌던 직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계속 냈었습니다.
(1998년 ~2003년 2월까지)
현행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안하면 사업주가 법에 걸리는게 아닌지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 회사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요?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글을 잘못 읽으신것 같아 엉뚱한 답변이 온것 같아 다시 문의 드립니다.
지금은 구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직장이 없음)
4월25일 까지 한달정도 다닌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제가 맡기로 한 업무가 취소가 되어서)
그런데 그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이 회사에 제가 무엇을 요청해야하는지요?
이 회사가 고용보험에 안들어 있는데도 제가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요?
물론 그 전에 다닌던 직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계속 냈었습니다.
(1998년 ~2003년 2월까지)
현행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안하면 사업주가 법에 걸리는게 아닌지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 회사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요?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