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h234 님, 한국노총입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건이 있은 후, 2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1.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였음을 확인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민법상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소를 제기한다면, 승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효의 원칙"이란 본래 권리를 가진자에게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않을 것을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냐 부당하냐'의 싸움뿐만아니라 귀하가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그 동안 원직복직의 권리회복을 위해 어떠한 대응을 해오셨는지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파악아여 할 것입니다.실효의 원칙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시 해고에 대해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사용자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소한 서면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귀하의 입장을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복직요구를 해오셨다면 지금 풀어가기가 수훨할 것입니다.

참고>

- 회사의 자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회사가 자신의 급여구좌에 입금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를 공탁까지 하였다가 그 후 아무런 이의 없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 후로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징계면직처분을 다툼이 없이 다른 생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징계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가량이 경과한 후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996.11.26 대법 95다49004)

- 징계해고 후 6일만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다른 회사에서의 보수도 해고된 회사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 없고, 또 복직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징계해고 후 9개월이 넘어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없다고 한 사례( 1993.04.13 대법 92다49171)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h23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관공서에서 약5년정도 근무를 하고, 2000년 9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 원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나가기 3계월전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만 하고, 저를 퇴사시켰습니다.
> 퇴사이유는, 회사경영상 해고이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를 퇴사시켰습니다.
> 그런데, 관공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사시키는건 도무지 말이 안된데요.
>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예산이 없다는 내용으로 퇴사시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된다는 이유라네요.
> 나갈때에 저보고 카피한 사직서를 주면서 그대로 작성하라고 해서,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퇴사할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나중에 알아본결과, 권고사직이라나....)
>
> 선생님!
> 제가 무척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고, 저는 부당해고를 당한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할수가 있습니까?
>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들었거든요
>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너무너무 궁금해요!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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