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30 10:43

안녕하세요. jk383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사일로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로써 게을리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사실상 피보험자로써의 자격을 갖고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은 가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에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실업급여는 해고를 당하거나(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제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거부당하였거나, 스스로 사직하였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자기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단,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된 것으로 간주된 기간도 포함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직 이직사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 없다를 명쾌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및 신청 절차 등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k383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넘 감사하구요!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 저희 원장은 4대 보험을 한가지도 들지 않았구요. 저번 글에도 말씀 드렸듯이 원장은 저희들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나요?
> 그리고 제가 8월까지만 일하면 2년인데 계약서를 작성한대로 동남아여행을 갈 권리가 있는거죠?(여행은 9월예졍) 안데리고 가면 어똑하죠??? 별루 가고 싶은 맘도 없지만 원장 땜에 약이 올라서 바짓가랭이를 붙잡고라고 갈라구요! 보란듯이!!!
> 아이 속상해! T.T
> 그래두 넘 감사하네요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 거 같아서요!
> 정말 감사 캄사 감사!
> 아참! 정말 정말 정말 그렇게 까지 하고 싶지 않치만 원장이 비인간적으로 계속 나올 경우 원장의 탈세나 키타등등의 불법적 행위를 고발해두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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