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30 09:33

안녕하세요 duddbstj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연글 잘 읽었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본사에서 대리점으로 전근한 것을 두고 퇴직과 동시에 재입사가 이루어졌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만.....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으므로 회사측에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하지 마시고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회사에 전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uddbst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 입사하지는 3년정도됩니다............하지만 중간에 본인 허락도 없이 대리점에 발령을 내고 ......
> 본인은 타견 근무줄알고 대리점에 가는되 대리점에 직원으로 발령이 나서 대리점에서 6개월을 근무하고 본사에 다시 발령이 나서 본사에 근무해는되...........중간에 퇴직금 계산도없고 입사일자가 1년이 안되다고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퇴직금을 받을수 없는지여..............대리점에 갈때에도 본사 사장님이 본사를 떠나는것이아니라고까지해서 믿고 대리점에서 근무를 해는되..........본사 재입사날짜는 2002년7월29일이고 퇴직날짜는 2003년3월25일입니다,,,,,,,,,,,정말로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여........
> 수고하시고여...좋은 답변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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